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강버스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금품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을 오 시장에게 대면보고 한 바 있다"며 "보고하기 위해 지참한 문서에는 15억원의 목적 외 사용 의심 내역이 있었고 그 중 수억(원)의 커미션이 오갔다는 객관적인 증거인 진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는 오 시장 지시로 수사 의뢰서까지 써뒀으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고 형식적 감사 청구만 이뤄졌다"며 "해당 감사 청구서에는 '리베이트'라는 말이 단 한 줄도 없었고 첨부한 증거 역시 서울시의회 회의록과 관련 언론 보도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오 시장이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각하 사유를 허위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감사원에서 보낸 공문에는 그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며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을 할 무렵 이미 오 시장은 다음번 서울시장 선거에 또 출마할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는 상황이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서울경찰청에 오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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