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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남상훈 기자
류희림 전 방통통신심의위원장 @ 연합뉴스

공소청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위원장 공판에서 "피고인은 연임을 염두에 두고 이해충돌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적인 성과를 부풀리면서 언론을 이용했다. 국민과 국회를 향해 존재하지 않는 구글의 삭제 약속이 있었다고 반복해 주장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또 류 전 위원장이 친동생 민원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전 위원장 측은 구글 부사장의 발언을 신속한 삭제 약속으로 받아들인 것은 해석의 차이일 뿐 고의적인 위증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도 피고인이 실제로 약속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며 "경험한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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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류 전 위원장은 구글 미국 본사 출장에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고 답변했다.

류 전 위원장은 또 국감에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제기 방송'에 대해 친동생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방심위 직원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게 하고, 이를 직접 심의하려 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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