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재구속이냐 석방이냐…김건희, 구속심문 15분 발언 "억울"

남상훈 기자

'구치소 화상 참여' 金 "성의로 물품 받았다가 돌려줬는데 억울"

金측 "도주 우려 없고 별건구속 부당"…특검측 "구속 사유 인정"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달 말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27일 구속 심문을 받았다. 이날 심문 결과에 따라 김 여사는 추가 구속되거나 석방되게 된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5분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 여사는 15분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의로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했고 인사권에 관여한 것도 없는데 엮여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나와서 치료받고 싶다는 말도 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심문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고, 3대 의혹 사건 구속 만료를 이유로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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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특검팀 측은 하급심에서 장기의 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한수 특검보는 심문 뒤 법정을 나오며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별건 구속'이라는 김 여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심문 결과는 구속 만료일인 오는 31일 전까지 나올 예정이다.

이날 구속 심문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난 만큼 이르면 이날 밤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추가로 최대 8개월 늘어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김 여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금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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