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 안해

남상훈 기자

李대통령, 당시 사건 하루만에 감찰 지시

김현우 불문경고-서현욱 무혐의 의결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왼쪽)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중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부장검사 2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는 21일 수원지법 집단퇴정 사건 관련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냈던 부산광역공소청 소속 김현우, 서현욱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 심의를 열어 김 부장판사에는 징계하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불문(不問) 경고’를, 서 부장검사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의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1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려면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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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들을 포함한 검사 4명은 곧바로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정 밖으로 나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이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위원회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던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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