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특별감찰관 “대통령 측근이라도 법에 감찰 대상 아니면 참고인”

남상훈 기자

"중립성·독립성 끝까지 견지…예방적 감찰 강화해 고위공직자 견제"

"고소·고발 기다리듯 수동적으로 하지 않아"…주시하는 의혹엔 "아직"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첫 출근길에서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며 감찰 대상자에 대한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특별감찰관은 또 대통령 최측근이라도 법에 감찰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람은 감찰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10년 만에 임명된 데 대해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먼저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용과 대학에 나오는 ‘신독’(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는 것)을 언급하며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스스로를 늘 성찰하고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대통령 최측근이지만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한, 제가 법을 위반해 감찰하면 저는 처벌받게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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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는 수사기관 용어로 하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하며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이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야권에서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감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된 이후 19번 정도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하라는 것은 어려운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법에 따라 하겠다”며 “감찰 활동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 고소·고발처럼 누가 와 주길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감찰관보 등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실 소속으로는 제가 처음이자 유일하다”며 “나머지는 공모로 뽑아야 해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8월 24일 최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두 달여 만이자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10년 넘게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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