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A씨를 신상공개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A씨의 얼굴과 실명 등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일 묵비권을 행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일 체포된 이후 줄곧 "(특허 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자신이 불을 낸 특허법인 측이 종이로 된 실물 특허 등록증을 주지 않는 등 사기를 쳤다는 주장이다.
지난 22일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피해자들에게) 미안은 한데 (나는) 사기를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으며 심사 중에도 판사에게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방화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정신 병력도 확인하고 있다.
주중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도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0일까지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 변리사는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하던 A씨를 약 4시간 만에 체포한 뒤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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