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우려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중수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 "협의한 건 맞다"면서 "국민적 우려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참석 결정과 관련해선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 규정 등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다"며 "행안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27일 예정된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은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례적 참석 여부 질문에도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청장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에 관해 물어볼 경우 답변 안 할 자신이 있느냐'는 권 의원 질의에 "자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해 배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무회의 참석에 불법인지 합법인지 묻자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취지에 관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 다른 기관과 업무협조가 필요한 이유도 있지 않으냐는 추가 질의에도 "네 그렇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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