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 "관계 부처와 계속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법 작용이라기보다는 행정절차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를 거치면서 보호조치에 최소 수 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지적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에 대해 "35% 안팎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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