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겐 징역 5년,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겐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기존 공사 업체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분이 있는 업체로 바꾸며 발생했다"며 "오직 개인의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공적 권한을 남용해 국가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한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명백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오진과 황씨는 김건희가 원한 업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세를 위해 위법을 저질렀다"며 "김태영은 김건희와의 친분을 이용해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이 사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비서실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범죄"라며 "대상지 변경, 업체 변경, 설계 변경, 명의대여 등 법 원칙을 무시한 결과 상당한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것이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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