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스토킹 신고' 교제 여성 살해 40대 구속영장 신청

남상훈 기자
대전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

대전경찰청은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으며, 25일 오전 7시 40분께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B씨로부터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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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가 짧은 기간 수십 차례 부재중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이나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리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B씨는 20여일 뒤 A씨와 화해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조기 반납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의 피해자 모니터링도 종료됐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 해 11월 사건을 불송치했다.

같은 해 12월 27일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다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두 사람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소한 말다툼 중 112 신고가 눌렸다. 죄송하다"고 했고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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