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59)을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던 중 등급을 한 단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충락은 지난 2019년 살인미수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전자감독 관리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독 관리 등급은 재범 위험성을 따져 '1대 1', '고위험', '집중', '일반' 순으로 나뉜다.
최충락은 전자발찌 착용 직후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됐으나, 법무부는 이후 그를 '집중' 등급으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최충락이 중독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적극 임하는 등 지도감독에 순응적인 태도를 보여 등급을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충락 담당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하던 대상자는 모두 18명이다.
최충락은 지난달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이달 6일 최씨를 조사하며 입건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입건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출장면담했고, 사실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통보 당일 최충락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한다'고 지시하고 추가 준수사항 신청을 추진했을 뿐 관리 등급은 상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가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최충락은 2004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당시 동거 중이던 전처와 다투다 흉기로 찌르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했다며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13일 인천 대형 상가에서 칼부림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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