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부세 내기 싫어서"…'신탁 꼼수' 부린 40대女 '쇠고랑'

김훈기 기자

명의신탁 수법 이용해 1000만원→10만원 이하 납부

연합뉴스TV 제공. @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 꼼수'를 이용한 40대 여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 주식회사와 이 법인 대표인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수법을 이용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뒤 위탁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본인을 수탁자로 해 회사와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세금 부담이 적은 지인 C씨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는 위탁자 기준으로 산정·부과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연 1000만원에 달하던 종부세를 이듬해부터는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만큼만 납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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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최초로 체결한 신탁 약정 또한 명의만 수탁하는 형식적인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부동산을 원래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또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부동산실명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이 사건은 경남 창원 의창구청이 '2025년 국세청 기획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창원 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냈고, A씨의 주거지 관할인 동대문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과거 과세 내역·소유 부동산 이력 등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당국은 과세당국 등이 단속 중인 '신탁-위탁자 이전'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중이므로 편법적인 조세부담 회피행위로 인해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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