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물

오세훈 1심 뒤집고 무죄 선고…구회근 부장판사 누구

남상훈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3일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 광양 출신인 구 부장판사는 순천고와 연세대 법과대학을 졸업해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다.

199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다 2019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구 부장판사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브로커 양씨 부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것이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는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2020년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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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과 이용수 할머니 등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1심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 1인당 위자료 2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항고심 결정문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파업 등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이 뒤집힌 것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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