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출발 과정에서 다친 고령의 승객을 버스 정류장에 내려주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시내버스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넘어져 다친 70대 승객 B씨를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에 내려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버스가 급출발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쳐 통증을 호소했으나 A씨는 30여분간 운행을 이어가면서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척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B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조만간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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