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34일 만이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특별감찰관 조직을 정상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점, 감찰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여당에서 추천한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감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는 야당의 의견도 병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10년간 이어졌던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된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면서 줄곧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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