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 "오세훈에 징역형 선고돼야"

남상훈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 광주, 전북 등 서부권역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오 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 입장문을 올려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며 말했다.

이어 "명태균과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천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명태균에게 전달했고, 명태균은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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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 시장만을 위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 비용은 누가 결제했는지, 비용을 결제한 사람과 여론조사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군지 다 확인됐다"며 "이익은 오 시장이 봤고, 비용은 오 시장 지인이 치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명 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오 시장이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며 "'여론조사 1회당 450∼50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고도 증언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 이라고 부른다"며 "본인이 초선 때 패기로 만든,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때 선출직이 당선무효가 되는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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