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수사와 관련해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협박한 건 스토킹 행위"라며 "딸의 이메일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수사의 적법 여부도 심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재판장이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자 이 대행은 "그동안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성윤 의원은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한 검찰이어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이 대행의 발언에 대해 "1심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며 "그런 식으로 무죄를 예단하고 이야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행은 "유무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사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주 의원님도 수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특정인을 3, 4년씩 수사하지 말라고 했던 게 과거의 총장·장관님들 말씀 아니었느냐"고 반격했다.
주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뼈를 발라내는 수사였다고 생각하느냐"고 거듭 물었으나 이 대행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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