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총장 대행 "文, 뼈발라내는 수사받아…사돈의 팔촌까지 조사"

남상훈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앙신문 DB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수사와 관련해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협박한 건 스토킹 행위"라며 "딸의 이메일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수사의 적법 여부도 심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재판장이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자 이 대행은 "그동안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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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은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한 검찰이어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이 대행의 발언에 대해 "1심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며 "그런 식으로 무죄를 예단하고 이야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행은 "유무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사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주 의원님도 수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특정인을 3, 4년씩 수사하지 말라고 했던 게 과거의 총장·장관님들 말씀 아니었느냐"고 반격했다.

주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뼈를 발라내는 수사였다고 생각하느냐"고 거듭 물었으나 이 대행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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