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 ‘운명의 날’이 밝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은 생중계된다.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이 오 시장의 의뢰로 이뤄졌고, 조사 비용 대납도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은 새로 증거로 채택된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명씨에게 "이 양반(오 시장)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말했다. 명씨가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에 대해 몰랐고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증거라는 게 오 시장 측의 주장이다.
반면 명씨는 '모른다'고 한 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이었다고 반박했다. 통화 시점은 오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벌이던 때라는 것이다.
특검도 여론조사비 대납 시점으로 지목된 시기의 녹음은 정작 빠져 선별 제출이 의심된다며 재판부를 기만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을 맡았다. 지난 7일 재판부는 명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명 씨가 공짜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 기부로 보느냐의 문제였고,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가 명 씨에게 비용을 보낸 '대납'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