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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

남상훈 기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서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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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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