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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득세 1.7조 더 걷고 취약계층 병원비 201억은 미편성

허찬회 기자

2025년 취득세 8조 육박해도 시비 미편성, 서울시 미지급액 1383억(전국의 45%) 달해

지방재정법상 추경·우선 편성 의무 저버리고, 동네 병·의원에 1개월 '외상 진료' 짐 떠넘겨

이상식 의원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웠지만 법정 복지 예산 편성은 뒷전으로 미뤘다" ⓒ이상식 의원 제공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법정 복지예산 편성을 이행하지 않아 동네 의원과 약국 등에 1천억 원 이상의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도에 ‘의료급여사업’ 시비 매칭재원 201억원을 미편성했다.

2025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연도말 진료비 부족을 고려해 201억원에 대해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당부"했으나,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편성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초 취약계층 의료 지원에 배정되었던 국비 201억 원은 올해 서울시 결산이 완료된 후 국고로 다시 귀속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2025년 시비를 보수적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했다"며 "타 시도 대비 높은 분담비율(50%)로 인해 부족예상액 전액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미지급된 1383억 원(시비 691억 원)은 2026년 최종예산에 반영해 2026년 1월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규모는 전국 미지급액(3035억 원)의 약 45%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매칭 재원 확보 불가' 해명은 실제 세입 현황과는 차이를 보인다.

2025년 경기도(2022년 취득세 11조→2025년 8조 원 급감) 등 타 지자체들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실제 세수 부족을 겪은 것과 대조적으로,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2023년부터 취득세가 매해 늘어 2025년 7조 98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천억원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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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부족한 의료급여 201억 원을 매칭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타 사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미집행 잔액을 복지 예산으로 전용할 여력도 충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의 경우 2025년 327억 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196억 원에 그쳐, 약 131억원의 예산을 쓰지도 못한 채 묵혀두고 있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편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수백억원의 잉여 예산을 쥐고서도 시급한 복지 예산 편성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2025년 연말 기준 서울시에서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총 1383억 원에 달했다. 그 여파는 현장 1차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됐다.

특히 동네 의원(327억 8,900만 원), 약국(143억 1,000만 원), 한의원(38억 원) 등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상식 의원은 “2025년 취득세가 8조 원 가까이로 급증하며 재정 여건이 호전되었음에도 이를 외면하여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은 지자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비록 1월에 정산 완료했다고는 하나, 자금력이 취약한 동네 병·의원에 1개월간 진료비 체불 피해를 떠넘긴 행정 방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량한 동네 병·의원의 피해를 막고 취약계층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법정 의무 복지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는 원칙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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