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특별공급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하고, 전매제한 기간 중에 분양권을 전매·알선한 청약 브로커 일당 39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024년 3월∼2025년 7월 서울·경기권 아파트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3000만∼5000만원에 매수한 뒤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브로커 B씨 등과 결탁해 불법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주재로 열린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의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막고자 오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비사업 조합 특별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특별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16개 사업장에 대해 공사비 산정 및 증액 과정의 적정성, 공사비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철저 점검해 실수요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