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고법원장 "추상적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판사들도 신경쓰여"

남상훈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왜곡죄에 대해 "법이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왜곡죄가 시행된 후 법관의 책임이 강화됐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독립성이 위축됐나'라고 묻자 "당연히 판사님들 입장에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 때문만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관사회에서 형사재판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도 이날 오전 질의에서 "법왜곡죄로 수사 대상인 판사가 734명으로 알려졌다"며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위축되는지라는 질문에 김 법위원장은 "행정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법원에 해주고 있다"며 "고소·고발이 됐다고 하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를 적극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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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원장은 "법왜곡죄가 어떤 내용인지 아느냐"며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의도가 드러나야 법왜곡죄다. 지금 말씀하듯 생각하는 게 법왜곡죄가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다 꼼꼼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형사법관·검사·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자의 고의적인 법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는 지난 3월12일 시행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이후 지난달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1002건, 1만3953명이다.

이 중 법관은 734명으로, 507명에 대한 사건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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