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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노소영과 67대 33 재산분할비율 다툰다

김훈기 기자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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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6)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를 제외하고도 67대 33으로 산정된 재산분할비율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 측은 12일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비율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가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해선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몫을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 기여분은 33%로 인정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와 비교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소폭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비율에 반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앞서 재판에선 최 회장의 SK 주식을 어느 시점 주가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을지도 쟁점이었다.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이었으나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주가는 80만원대로 훌쩍 뛰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 판례에 따라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은 형평성을 고려해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했다.

최 회장 측은 이런 판단 역시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단 취지로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분할 대상 재산을 놓고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게 맞느냔 취지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13일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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