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권위, 탄핵 당시 '尹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대국민 사과키로

김훈기 기자

6대 4 다수결로 가결…안창호 위원장 표결 기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10일 해당 안건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시키며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논란과 후폭풍을 일으킨 지 1년8개월 만의 일이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지난 의결을 '폐기'하자는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돼,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자는 내용만 통과됐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 시작에 앞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그간 인권위에서는 이 결정을 둘러싸고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이라는 비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라는 보편타당한 내용을 권고했을 뿐'이라는 반박 속에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