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10일 해당 안건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시키며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논란과 후폭풍을 일으킨 지 1년8개월 만의 일이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지난 의결을 '폐기'하자는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돼,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자는 내용만 통과됐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그간 인권위에서는 이 결정을 둘러싸고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이라는 비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라는 보편타당한 내용을 권고했을 뿐'이라는 반박 속에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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