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6개월 딸을 ‘미스 박’이라 부르며 학대한 계부와 친모…이달 29일 첫 재판

김광섭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16개월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가 평소 피해 아동을 '미스 박'이라 부르며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16개월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가 평소 피해 아동을 '미스 박'이라 부르며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친모 A씨와 30대 계부 B씨에 대한 아동학대살해 혐의 재판이 이달 29일 의정부지법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3일 포천시 소재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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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B씨는 피해 아동을 '미스 박'이라고 부르면서 C양의 머리를 벽에 밀치거나 머리와 얼굴을 세게 때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붓게 학대했다. 효자손으로 마구 폭행했다.

친모 A씨는 딸이 밥을 달라고 하면 플라스틱 옷걸이와 장난감으로 머리를 마구 때리고 목을 졸랐다. 또 피해 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하는 등 26회나 방임한 혐의도 확인됐다.

이들은 서로 본인 혐의를 부인하며 상대방에게 학대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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