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6개월 딸 온몸 마구 때려 살해한 친모와 계부 ‘구속 기소’

강상준 기자
검찰 “살해의 고의 있다” 판단...‘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16개월 된 딸의 온몸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기소됐다.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16개월 된 딸의 온몸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친모 A씨, 30대 계부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부부가 C양을 폭행해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치료를 하지 않은 점, C양 혼자 집에 두고 20회 가량 외출해 방임한 점 등도 밝혀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9월부터 C양이 사망하기 전까지 포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효자손·플라스틱 옷걸이·장난감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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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고의로 학대한 정황을 발견,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범행은 부인하면서 상대방이 C양을 상습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죄책을 떠넘겼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효자손은 5개로 파악됐다. 폭행하다가 부러지면 효자손을 또 사서 폭행했으며 손바닥으로도 마구 때렸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6시40분께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C양이 의식을 잃자 A 씨는 119에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소방구급대에 의해 C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마 다음 날 오전 1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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