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찰이 두 살 딸을 상습 학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와 계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3일 검찰에 송치했다.
20대 친모와 30대 계부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혐의는 부인하면서 배우자의 혐의에 대해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친모 A씨와 계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이 부부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42분께 포천시 선단동 소재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119에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고 신고했고, C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오전 1시께 숨졌다.
의정부성모병원 측은 C양의 온몸에 피멍을 발견하고 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C양의 체중은 또래보다 낮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 의뢰 결과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고 이 부부를 체포했다.
이 부부는 지난 9월 초부터 최근 3개월 동안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온몸 피하출혈, 뇌경막 골절, 갈비뼈 골절 등을 입혀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다.
체포된 후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려견과 놀다가 긁힌 상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강아지는 1.5㎏ 소형견으로 강아지가 낸 상처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은 서로 상대방이 가해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죄책을 떠넘기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범행한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피해 아동은 지난 9월 초순부터 어린이집에 다녔고 교사들이 학대 정황을 발견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어린이집 측은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포천시에 해당 어린이집을 행정처분 해달라고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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