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16개월 딸 살해 혐의 ‘친모와 계부’ 체포

강상준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해 소독을 진행했으며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찰이 16개월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친모와 계부를 체포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찰이 16개월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친모와 계부를 체포했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친모 A씨, 30대 계부 B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소재 빌라 자택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병원 측은 아동의 몸에서 상흔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거쳐 이날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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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C양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C양 몸의 상처에 대해 "키우는 개와 놀다가 긁힌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임신 8개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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