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포천시 빌라에서 생후 16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20대 A씨, 30대 계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장에 들어서기 전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23일 오후 A씨는 딸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 측은 아기의 몸에서 학대 상처가 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씨는 딸의 상처에 대해 '강아지에 긁힌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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