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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채기 논란 ‘이음시티’ 사업 중단...김포도시관리공사 민간참여자 2차 공모 취소

권용국 기자
김포시 민간사업제안 ‘수용불가’ 처분 부당 경기도행심위 재결서 송달 7일 만에 결정 행심위 주문 이행 전, ‘민간사업자 선정 실익 없다’ 판단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지난 15일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음시티’ 민간참여자 공모 취소 공고. (사진=공사 공고 캡처)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지난 15일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음시티’ 민간참여자 공모 취소 공고. (사진=김포도시관리공사 공고 캡처)

민간제안으로 추진되던 나진감정지구를 포함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던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됐다. <본보 5월11일자 보도>

20일 김포도시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취소 공고를 게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나진감정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김포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주민제안 ‘수용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결이 사업 중단 이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심위는 지난달 21일 김포시의 처분 취소를 재결하면서 올해 말 완료 예정인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맞춰 나진감정지구 사업 제안자 협의 등을 거쳐 제안 수용여부를 다시 판단토록 했다.

김포시의 재심의 판단 결과와 상관없이 일정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더라도 용역 결과 납품과 주민공람 등의 일정이 한참 후에나 진행돼, 일정상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사는 오는 8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지난달 4일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2차 공모를 공고했다.

재심의에서 다시 ‘수용불가’ 처분이 나오더라도 민간사업 제안자의 가처분 등 법적 대응으로 인해 행정안전부 투자심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시의회의 출자동의를 받는다는 계획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공모 취소 이유로 꼽히고 있다.

공사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12월 공고한 1차 공모가 유찰되자 사흘 뒤, 공모참여 민간사업자의 출자자별 최소 지분율을 하향(5%에서 3%)하고, 건설사업자 참여 조건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30위에서 50위 이내로 완화하는 등 공모 신청 자격을 낮춰 2차 공모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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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사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과 민간이익 이윤율 10% 제한, 이 사업을 두고 제기된 민간제안 사업자의 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 제기로 인한 사업진행 불확실성을 1차 공모 유찰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1차 공모 유찰 리스크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행심위 재결을 앞두고 서둘러 2차 공모에 나서면서 공사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

여기에다 ‘이음시티’ 사업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신규 공영도시개발사 구상을 위한 용역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감정동 160번지 일원 57만5419㎡에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던 '나진감정지구'를 포함해 123만740㎡에 9000여세대 공동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는 ‘이음시티’는 지난해 6월 시작돼 10월 끝난 이 용역을 통해 탄생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김포시 협의를 통해 군 등 30개가 넘는 관련기관 협의가 진행 중인 민간제안으로 2017년부터 시작된 ‘나진감정지구’가 용역 대상에 포함된데 이어 최종 승인(수용여부)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15일 ‘수용불가’ 처분과 함께 12월 이 사업지를 포함해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가 공고되면서 사업가로채기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공사 관계자는 “재결에 따라 공모를 취소한 것일 뿐,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형록 공사 사장은 2차 공모 후, 지난달 1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행심위 재결도 나오기 전에 추진하는 2차 공모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결과가 나오면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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