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부지에 민관합동도시개발시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가로채기 논란이 제기된 '이음시티' 조성사업의 적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본보 1월 8일 자>
15일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공모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이어 14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기각이 아닌 인용이 결정되면 이 사업공모의 적법 여부를 따지기 위한 본안 소송이 불가피해 오는 4월 예정된 우선협상대상 사업자 선정 등을 포함해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신청서를 통해 추진위는 도시개발법(제11조 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자를 우선 시행자로 지정할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에도 김포시가 위법하게 제안을 반려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관합동도시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 김포도시관리공사를 통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이 사업(민간도시개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한 민간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김포시에 제안한 토지이용계획도 등이 민선 8기 공약집인 '시장 인수위원회 업무진행 활동백서'(2022년 7월 29일 발간)에 그대로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부 지내 국유지 동의 권한 문제로 뒤늦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철회한 부족한 동의율을 충족하면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김포시 입장에 따라 이 사업이 민선 8기 공약사업에 선정됐다고 했다.
하지만 김포시가 제안 수용을 전제로 보완 등을 요청해 진행된 협의에도 협의 결과와 상관없이 '불수용'을 통보한 뒤, 이 사업을 민관합동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김포시가 불수용 사유로 제시한 인근 개발 예정지와의 연계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반영안 개발계획 검토, 서울지하철 5호선 등 광역철도 추진에 따른 여건 변화 가능성이 높은 개발 예정지 간 철도망과 간선 도로망 검토 필요 등의 이유는 민관합동사업 전환을 위헤 내세운 명분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 요청에 따라 용역절차를 거쳐 지난달 20일부터 27일간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법인) 모집을 공고했다.
공사는 오는 3월 참여의향서를 접수한 법인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올 하반기 사업협약 체결과 함께 출자 타당성 검토(행정안전부), 사업추진을 위한 PFV 설립을 위한 시의회 출자동의안 처리를 위해 오는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공사가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면서 우리가 계획한 구역계를 그대로 인용해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며 "김포시가 추진위 제안을 반려할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도 못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공영개발을 정당화할 이익형량도 없어 사업 추진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행정심판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로 공모전 법률 검토를 마쳤고. 공모를 진행하면 이들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다"며 "일단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포시 장기동과 감정동 일대 123만740㎡에 추진되는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지는 2017년부터 민간이 추진하던 사업지로 2022년 2035 김포시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민선8기 들어 김포시가 민간의 사업 제안을 '불수용'하고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이들 사업지에 신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가로채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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