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사업 가로채기 논란이 제기된 사업부지(장기⸱ 감정, 나진⸱ 감정지구)에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이음시티)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외 3000억원 규모의 개발이익 환수를 별도 조건으로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2024년 12월 25일 자 보도)
김포도시관리공사 이형록 사장은 8일 신년 언론 간담회에서 '이음시티'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전체 개발 이익의 15~20% 정도인 3000억원을 체육시설 등 주민 필수시설 확보를 위한 개발 이익 환수금으로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또, "대장동 사태 후,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되는 민관합동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수익률을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5%를 만점으로 공모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2022년 6월에 이어 이듬해인 7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부담한 사업비의 최대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한 이익은 생활편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의 용도로 재투자토록 하고 있다.
결국 전체 사업비의 5% 정도 이익을 보고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형록 사장은 "상당수( 공모 참여 사업자) 이 정도에 들어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형록 사장은 "민간사업을 위한 공공기여는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분담이나 개발행위를 위한 조건 이행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공공기여를 들어 '민간은 안되고, 공영은 된다'며 반발하는 기존 민간사업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이 사업지는 2개 지구로 하나는 수용 방식 다른 하나는 환지 방식으로 제안(민간수용)됐다"며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까지 포함하면 2개 사업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김포시의 균형발전에도 맞다"며 민간사업 가로채기 논란의 반박 근거로 나열했다.
김포시 장기동과 감정동 일대 123만740㎡(37만2천여평)에 추진되는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지는 2017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이 제안됐지만,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 구역조정 등의 문제로 제안이 취하된 뒤, 2022년 2035 김포시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이들 2개 사업 제안에 대한 '불수용'을 통보했고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이에 앞서 8월 이들 사업지를 신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구상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사업 가로채기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해 12월 민간 참여자 공모에 나선 공사는 참여 사업자로부터 오는 3월까지 계획서를 접수해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올 하반기 사업협약 체결과 함께 출자 타당성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출자 타당성 검토를 미치게 되면, 민선8기 첫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50.1%와 49.9%를 출자해 50억원을 자본금으로 하는 프로젝트회사 설립을 위한 김포시의회 출자 동의를 얻어 2조4000억원(금융비와 법인세 제외)의 사업비를 들여오는 2032년까지 이음시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들 사업지 내 토지주 등은 이날 공사 앞에 모여 민간사업 강탈 등의 피켓을 들고 공사의 민간합동도시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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