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포시, '나진감정지구' 사업 제안수용 여부 다시 판단...'이음시티' 중대 기로

권용국 기자
​​​​​​​경기도행심위, 수도권정비기본계획 등 수립 완료 뒤 재심의 주문 재결서 통해 "재검토 통해 토지이용 계획 등 시 우려, 불확실성 해소 될 것" 올해 안 민간사업자 선정 김포도시관리공사 '이음시티' 사업 직격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사업제안 수용여부를 다시 검토하라는 재결을 받은, 현재 이음시티 사업부지에 포함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던 ‘나진감정지구’ 위치도. (위치도 제공=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사업제안 수용여부를 다시 검토하라는 재결을 받은, 현재 이음시티 사업부지에 포함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던 ‘나진감정지구’ 위치도. (위치도 제공=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

김포시가 나진감정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주민제안' 수용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 재결처분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제안수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4월22일 자 보도) 따라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이음시티' 사업도 김포시의 결정 이후에나 가능해 민선 8기 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1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김포시의 주민제안 수용불가 처분 취소를 결정한 행심위는 올해 완료 예정인 ‘도로 건설·관리계획’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춰 사업 제안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제안 수용 여부를 다시 심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계획 수립에 따라 이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을 연계한 지구 내·외 공간구조, 토지이용 체계 및 교통체계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포시가 내세운 공익이나 제3자(민간사업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도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다시 살피라는 이유다. 앞서 시는 간선 가로망체계, 현재 수립 중인 '도로건설ㆍ관리계획'과 '수도정비기본계획',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및 인천지하철 2호선 추진에 따른 개발지와 개발예정지 간 철도교통 등의 검토 어려움을 들어 나진감정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 제안에 대해 ‘수용불가’ 처분을 내렸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청에 대해 기속력이 있어 인용이 결정되면 행정기관은 재결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어 '이음 시티' 사업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김기남 김포시의원은 "'김포시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우, 용역이 올 하반기 완료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용역 완료 후, 이번 재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제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결에 따라 김포시가 다시 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다른 이유로 '불수용'을 처분한다면, 민간사업자가 가만히 있겠냐? 가처분으로 시작해 본안 소송에 들어가면 사업(이음시티)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며 "밀어붙이기로 결국 이음시티 하겠다고 세운 3억원의 예산 낭비와 행정 신뢰도 실추라는 결과만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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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관리공사는 감정동 160번지 일원 57만5419㎡에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던 '나진감정지구'를 포함해 123만740㎡에 '이음시티'사업 추진에 나서 지난 3월 1차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자 오는 8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내년 3월까지 시의회 출자동의를 목표로 지난달 4일 참여조건을 완화해 2차 공모를 공고했다.

김포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구역조정 의견 등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감정동 160 번지 일원에 민간도시개발사업 제안과 취소를 반복하던 나진감정도시개발추진위원회(추진위)는 시의 조건 이행요구 충족에도 지난해 11월 '수용불가' 통보에 이어 12월 사업부지가 이음시티 사업부지에 포함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추진위가 제시한 두 가지 청구원인 가운데 이익형량보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중대한 하자로 봤다.

추진위는 김포시가 '수용불가' 사유로 추상적인 내용의 일반원칙들만 나열해 공익이나 사익 고려 없이 정치적 목적만을 우선해 처분했다고 주장했지만, 행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포시가 기반시설계획이 구체화된 후,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거나 김포시장의 활동백서 등을 통한 제안서류 보완요구, 주민동의 요구 등은 행정청의 공식적 표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게 해 '수용불가' 처분은 이를 정당하게 믿은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며 재결하고 최근 재결서를 김포시와 추진위에 각각 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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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마르하바 2025.05.14 03:12

구도심 난개발 좀 그만해라 김포시 행정력 진짜 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