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나진감정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김포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주민제안' 수용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민간사업자 주장을 받아들였다.<본보 4월15일자 보도>
이에 따라 이 사업 부지에서 민관합동 도시개발방식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추진 중인 '이음시티' 개발사업도 복잡하게 꼬이게 됐다.
22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어제(21일) 김포시의 민간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나진감정지구 구역지정 등에 대한 주민제안 불수용이 부당하며 나진감정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15일 김포시가 감정동과 북변동 일대 57만㎡에 추진 중인 나진감정구사업을 위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를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달 한 차례 심의에 이어 이날 최종 인용이 결정됐다.
청구를 통해 추진위는 도시개발법(제11조 5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자를 우선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에도 김포시가 위법하게 제안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을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김포도시관리공사를 통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이 사업(민간도시개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사업부 지내 국유지 동의 권한 문제로 뒤늦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철회한 부족한 동의율을 충족하면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김포시 입장에 따라 제안 수용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했는데도 협의 결과와 상관없이 '불수용'을 통보한 뒤, 이 사업을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포시가 불수용 사유로 제시한 인근 개발 예정지와의 연계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반영한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도 '서울지하철 5호선 등 광역철도 추진에 따른 여건 변화 가능성이 높은 개발 예정지 간 철도망과 간선 도로망 검토 필요 등의 이유는 민관합동사업 전환을 위해 내세운 명분에 불가하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추진위는 2017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제안했지만, 김포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2035)에 따른 구역조정 의견을 받아들여 제안을 취소했다.
이어 2022년 수립된 김포도시기본계획에 이 사업부지 일대가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자 수용 절차만을 남겨두고 지난해 12월까지 군을 포함해 30개가 넘는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를 끝내 논 상태에서 불수용을 통보받았다.
이어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 요청에 따라 3억원을 들여 신규 개발사업부지를 찾기 위한 용역에 나서 지난해 12월 이 사업부지를 포함해 감정동과 북변동 일대 123만740㎡에 9000여세대 공동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는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법인) 모집을 공고하면서 사업가로채기 논란을 일으켰다.
공사는 1차 공모가 신청 민간사업자가 없어 유찰되자 사흘만인 지난 4일 2차 공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 상황이 복잡하게 된 것은 맞지만 결정문을 받은 뒤에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일단 공사가 진행 중인 공모사업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결정에 따라 추진위가 행정심판에 이어 법원에 낸,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음 도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중지가처분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나진감정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위는 "시의 부당한 결정으로 막대한 피해가 입게 됐다"며 "민·형사가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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