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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리스크 잔존…'김포이음시티 민간참여자' 재공모 성사 여부 관심

권용국 기자
김포도시관리공사 첫 공모 유찰 4일 뒤 첫 공모 유찰 원인 그대로인데 재공모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공모유찰 이유로 분석했던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원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서둘러 나온 재공고를 두고 배경과 공모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공모유찰 이유로 분석했던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원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서둘러 나온 재공고를 두고 배경과 공모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공모유찰 이유로 분석했던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원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서둘러 나온 재공고를 두고 배경과 공모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본보 4월1일자 보도>

15일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따르면, 오는 8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지난 4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재공모를 공고했다.

이날부터 7월24일까지 사업설명자료 송부와 질의회신 등의 일정을 거쳐 다음날(25일)까지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접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내년 지방선거 전인 3월까지 출자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의회로부터 출자 동의를 받는다는 게 2차 공모 추진 일정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달 31일까지 사업참여 의향서를 낸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설명서를 받을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1차 공모에 나섰지만, 사업설명서 접수가 없어 1차 공모가 유찰됐다.

공사는 이후 사흘 만에 재공모에 나서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출자자별 최소 지분율을 전체 지분의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공모 신청 자격을 낮췄다.

컨소시엄 대표사의 출자지분율도 프로젝트회사 전체 지분 중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건설사업자 참여 조건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30위에서 50위 이내로 완화했다.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 신용평가등급도 각각 A 이상, A2 이상, A 이상 기준 충족에서 등급별 점수로 평가 기준을 낮췄다.

3000억원의 공공기여 부분은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그러나 공사가 1차 공모 유찰 원인으로 내놨던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공모에 나서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역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참여 조건을 완화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도급 순위 10위 권내 건설업체도 PF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 등과 어떻게든 짝을 맞추겠지만 문제는 2조40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이라며 "PF도 불투명한데 소송 등으로 인한 사업지속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 참여업체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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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사에서 열린 2차 공모와 관련한 언론브리핑에는 조건 완화로 인한 사업부실과 사업 리스크로 제시됐던 원인이 그대로인데 서둘러 재공모에 나선 이유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형록 공사 사장은 "1차 공모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다른 지역 공모사업 등을 반영해 내놓은 조건"이라며 "부동산 경기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위치 등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있어 나름대로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공모를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을 넓혀 놨기는 했지만, 실력과 경험 있는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이 사업과 관련된 제기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결과가 나오면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적으로 9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사업자를 모집하게 돼, 4월 20일쯤으로 고려했지만, 사업참여자의 충분한 검토 등을 위해 빨리 진행했다"면서도 1차 공모 유찰 최대 원인으로 제시됐던 행정심판 문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2차 공모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 사장은 또, 이 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된 민간사업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과도한 민간개발 이익방지와 공공기여 확충, 신도심과 원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한 민관공동개발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공사는 1차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인 지난달 31일 공모가 유찰되자 다음날인 4월 1일 '다른 지역 지방공사의 민간참여자 공모사업도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 민간이익 이윤율 10% 제한 등으로 유찰됐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유찰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 사업을 두고 제기된 주민제안서 수용불가 취소 청구 행정심판 등으로 인한 사업진행 불확실성도 사업참여를 꺼리게 한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김포시 장기동과 감정동 일대 123만740㎡에 추진되는 이 사업지는 2017년부터 민간이 추진하던 사업지로 2022년 2035 김포시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민선8기 들어 김포시가 민간의 사업 제안을 '불수용'하고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이들 사업지에 신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가로채기 논란이 제기돼 이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제안사업 추진위원회가 행정심판을 제기해 오는 21일 2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추진위가 1차 공모 유찰로 취하했던 법원에 낸, 공모절차 진행정지 가처분도 재신청 계획에 있어 재공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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