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지하공사와 광역철도 공사, 대형 물류창고 등 주요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입체적이고 선제적인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공사장 사고와 화재 발생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 차원의 전면적인 재점검과 제도 개선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발표한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장마철 이전 도내 12개 시·군 44개 지하개발 공사현장에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파견해 맞춤형 현장 자문을 지원한다.
실제 최근 7년간 도내 지반침하 305건 중 30.5%에 해당하는 93건이 장마철에 집중돼, 지하공사에 대한 정밀한 사전 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도 지난 7일 일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도는 31개 시·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우기 전까지 지하안전점검을 마칠 것을 요청했다. 협의체 정례화를 통한 통합 대응 기반도 확대한다.
경기도 광명시·안양시·시흥시·화성시·안산시 등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5개 기초지자체는 지난 15일 광명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 등에 ‘정밀안전진단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시민·전문가 참여 정례화 ▲지자체의 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위원회 참여 보장 ▲사고 복구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 ▲실무협의체 정례화 ▲전 구간 정밀안전진단 등 5개 항목이 포함됐다. 신안산선 공정률은 현재 약 55%로, 당초 계획이었던 2025년 4월 개통에서 2026년 12월로 연기됐다.
최근 발생한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추가 지연은 불가피하며, 주민 불안도 증폭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특히 현행 법령이 지자체의 사고 조사나 안전 관리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전 강화 기조는 지하나 철도공사뿐 아니라, 대형 물류창고 화재사고 예방으로도 이어진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3일 이천 화재 이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제적 안전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했고, 이에 따라 도는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물류창고 164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착수했다. 경기도 내 물류창고는 총 1018개소로, 최근 5년간 화재 81건, 인명피해 73명이 발생했다. 물류 기능의 복합화, 택배 물량 증가에 비해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이번 점검에서는 폭죽·배터리 등 위험물 관리 실태, 소방시설 유지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 또는 후속 조치로 전환된다. 또한 도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위성지도를 활용한 비대면 가상 훈련체계 구축 등도 병행 추진한다. 김 지사는 “대형 화재는 한 번의 실수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입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하공사(침하), 철도공사(붕괴), 대형창고(화재)라는 3대 중점 분야를 하나의 ‘연계형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단순한 점검을 넘어 ‘지속가능한 안전 플랫폼’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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