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국도38호선 도로변 메타세쿼이아 수십 그루가 민간개발 과정에서 무단으로 잘려나간 것(4월14일 사회면 보도)과 관련해,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농업진흥구역 3필지 7000㎡ 부지에서 농산물 재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가 인가되며 메타세쿼이아 나무 절단이 이뤄졌다. 시는 당시 건축허가과가 개발행위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시 소유 가로수 처리와 관련해 산림녹지과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행정절차 전체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시 소유의 가로수나 띠 녹지는 수목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이식 조치하고, 2년간 하자 관리까지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인허가 과정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건축허가과는 인근 도로 점용 허가가 이미 2023년 6월에 완료됐다는 이유로 산림 부서와의 협의 없이 개발행위를 진행했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측은 “사업 조건에 도로변 가로수 이설이 포함돼 있어 시와 별도 협의 없이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메타세쿼이아는 시가 2003년 직접 식재하고 21년간 많은 예산을 들여 관리해 온 가로수로, 서동대로를 따라 조성돼 드라이브 명소로도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개발부지 인근 농지 매립 과정에서 일부 나무가 흙에 파묻혔고, 생육환경 악화 및 이식 후 고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다수가 벌목됐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전체 행정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진행한 점 ▲부서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가로수 이설 없이 변상금만 받고 벌목한 조치 ▲개발 과정에서 40t 덤프트럭 통행으로 발생한 농로 파손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서’에 해당 도로가 국도38호선이 아닌 국도45호선으로 잘못 기재된 오류도 확인 중이다. 해당 오류는 위치정보의 착오로 인한 행정 신뢰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평택시의회도 시를 상대로 국도 38호선 주변 난개발 여부 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 및 제도 개선 논의 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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