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38호 국도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수십그루가 절단(14일자 인터넷판 보도)된 사안에 안일하게 대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일 평택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개발업자 A씨는 지난 2023년 7월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655-2번지 외1필지에서 개발행위 및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허가 과정에서 가로수 이설 관련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와 메타세쿼이아 이식 관련 협의는 전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변 가로수 이설이 사업조건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인허가가 내려졌다.
문제는 해당 가로수 13그루는 평택시가 2003년 식재한 이후 21년간 예산을 들여 잘 관리해온 수목이라는 점이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 처리 시 산림녹지과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이고, 이식 후 2년간 하자관리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개발업자는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나무들을 무단으로 제거했고, 이로 인해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산림녹지과는 건축허가과에 “수목 처리 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부서 간 소통 부재가 도마에 오른 이유다.
건축허가과 측은 “개발행위 신청 전 도로점용 허가가 이미 나 있어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우량농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에 대해선 일괄 협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시민 A씨(60대)는 “이 구간은 수십 년 된 가로수가 줄지어 있고, 하루 4만대 이상 차량이 오가는 곡선형 가속 구간”이라며 “추가 진출입로 개설은 교통사고 위험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사회에선 “녹색도시를 외치며 수백억 예산을 쓰면서도, 불법 훼손에는 손 놓고 있다”며 “개발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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