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보급 사업 납품 비리 의혹을 받는 인천시의회 의원이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인천시의회 A의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2시50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아파트 입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검거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의원은 지난 23일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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