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 비리를 수사하면서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을 포함해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의원 2명, 뇌물공여 혐의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의원들은 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업체의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20%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들은 해당 시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업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어 시의원 2명의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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