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의원 2명을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도 구속됐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해당 업체 관계자 2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 시의원들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해당 업체의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20%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업체 관계자들은 해당 시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업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어 시의원 2명의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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