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인천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0시50분께 인천 서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다. 적발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으나 기사가 간 뒤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대리기사를 보낸 뒤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는 않아 면허취소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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