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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거푸 음주운전 혐의 인천시의원 1심서 벌금 1500만원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 인천시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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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거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초과한 0.157%였다. 그에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건의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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