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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잡은 척하는 ‘헬퍼’, '도로위 시한폭탄' 우려 큰 데 단속 '0건'

운전대 잡은 척하는 ‘헬퍼’, '도로위 시한폭탄' 우려 큰 데 단속 '0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치를 한 차량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를 헬퍼의 단속 근거로 삼고 있지만, 헬퍼를 별도로 구분한 단속 통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문 정치사회지역 2026.10.19 13:39 | 허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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