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북 달러 송금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서 실형 선고

김상현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중앙신문DB)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회장은 1심 선고 후 '심경이 어떻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할 말이 없고 착잡하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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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와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한 혐의, 측근에게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등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도록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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