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이 사건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2회 소환조사했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 지사와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해 북한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쌍방울그룹에 독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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