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구속만료 당일, 반년 추가 구속영장 발부

김상현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사진=중앙신문DB)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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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구속기한이 이날까지였던 이 전 부지사는 6개월간 추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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