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1심에 불복 '항소'

김상현 기자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뇌물수수 정황으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사진은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 이화영 사장. (사진=이화영 킨텍스 사장 페이스북)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뇌물수수 정황으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사진은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 이화영 사장. (사진=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페이스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9년6월을 선고받고 불복,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대북 송금액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봤다.

이 전 지사 측은 대북 송금 관련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