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9년6월을 선고받고 불복,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대북 송금액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봤다.
이 전 지사 측은 대북 송금 관련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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