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특혜를 바라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거액을 북한에 송금하는 일에 가담해 범행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대 정치자금, 그 중 2억6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구속기소된 후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득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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