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북송금'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월 선고

김상현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대북송금 의혹과 뇌물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대북송금 의혹과 뇌물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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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 등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3억원 넘게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일에도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쌍방울 측이 경기도의 사업비를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사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며"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및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했을 당시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 등을 뇌물로 받은 것 아니냐는 혐의에 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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